7차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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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은 보안 요해..사후 전자결재 가능"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1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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