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노인 상습 학대한 요양원 대표 모녀, 항소심서 감형..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들을 빗자루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2부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