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를 방문했고,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무차별 가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감형 사유를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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