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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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 15명 중 10명 정부 해법 수용..생존 피해자는 모두 거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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