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제작 알려줘" 면접응시자에 따로 연락한 前 경찰서장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