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 씨에 8,400만 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