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무단이탈 고3에 '퇴사 처분'은 "학습권 침해"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A군은 지난해 기숙사의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에 퇴사 조처를 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경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12개월간의 퇴사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