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무단이탈 고3에 '퇴사 처분'은 "학습권 침해"

작성 : 2025-02-26 14:27:09
▲국가인권위원회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A군은 지난해 기숙사의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에 퇴사 조처를 당했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경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12개월간의 퇴사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무단이탈 후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퇴사 조처를 했고, 12개월의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소 4개월∼최대 6개월 내에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하는 만큼 학교 측 퇴사 조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교 3학년인 A군이 매일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것은 대학 입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 6개월 내지 12개월간의 장기 퇴사 조처를 내린 점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기숙사 퇴사를 1∼3개월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선도 조처를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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