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죽어"..굿값 1억 넘게 챙긴 무당, 사기 혐의 '무죄'
"귀신이 씌어 몸이 아프다"며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