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씌어 몸이 아프다"며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 동안 모두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손님은 A씨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으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손님을 따라 법당에 방문한 또 다른 손님에게 A씨는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고 말해 굿값으로 한 달 동안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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