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배우자가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84회에 걸쳐 굿 대금으로 32억 9,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던 피해자는 배우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괴로워하던 중, A씨의 꾀임에 넘어가 무려 8년간 본인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의 말을 전하는 척하면서 굿 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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