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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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소 근무 상습 이탈 제대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근무 장소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등 총 5회에 걸쳐 위병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위병소 근무 도중 2시간가량 자리를 이탈해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위병소 근무를 후임병에게만 맡기고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나 40분가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3-11-17
  •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 경찰 간부 내부 폭로..사실관계 확인
    경찰기동대 일부 간부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산하 기동대 소속 중간 관리자급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자정 전후인 퇴근 시간보다 상습적으로 수 시간씩 일찍 퇴근했다는 겁니다. 현재 기동대 근무의 경우 대원들은 일선 경찰서 직원들과 조를 이뤄 교통ㆍ방범 근무에 들어가며 간부 경찰관은 이들을 현장 지도하거나 부대 내부에서 대기하도록 돼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복무규율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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