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키워 김치찌개·김밥에 넣어 먹은 20대 실형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 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