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 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대마초 #김치찌개 #대마 #마약
랭킹뉴스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