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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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외출ㆍ음주하며 보험금 챙긴 가짜 입원환자, 결국 '실형'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2024-05-27
  • "딴 데서 다쳐 놓고 산재?"..'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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