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요청한 모 예술고 학교장 A씨를 오는 29일 자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한 정선학원은 같은 학교 행정실장 B씨도 해임하고, 나머지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며 입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B씨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6월 이 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 이후 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정선학원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A씨는 무용과가 10년 이상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카르텔을 형성할 현실적인 이유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교육청이 제시한 입시 비리 및 금품수수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의혹에 근거한 이번 중징계는 매우 부당하며, 교육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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