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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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사유"..서울고법서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트렌스젠더'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렌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된 '트렌스젠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의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형을 선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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