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사유"..서울고법서 첫 인정

작성 : 2022-10-20 15:27:51
서울고등법원이 '트렌스젠더'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렌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된 '트렌스젠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의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습니다.

한국을 자주 찾던 A씨는 지난 2017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을 하기도 했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박해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 심사와 인정 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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