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든다”..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조성 제도화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lsqu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