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교사 학대 확보했지만..증거 사용 불가?
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