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는 피해 학생이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하자, 경위 파악 등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뒤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의 16개 발언 중 14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녹음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점, 관련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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