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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던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재적의원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표
    2024-06-12
  • 민주당 22대 첫 의원총회..국회의장 선거에 당심 반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2024-05-30
  • 민주당 당원권 강화로 지방선거 '비명횡사 시즌2' 예고?
    【 앵커멘트 】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마 이후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까지 '비명횡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위원장은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의 표심으로 결정됩니다. 대의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당연직과 지역위원회에서 뽑는 선출직으로 구성돼, 지역위원장인 현역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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