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집에 강제로 들어갔을 때 법원 판단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