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78살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29살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30살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합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44살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51살 김모씨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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