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에 마약" 던지기·가상화폐 수법..징역 7년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