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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동거녀 한마디에 경찰 합격증 위조한 40대..집행유예형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한마디에 경찰 공무원 합격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년간 한 집에서 산 동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2023년 경찰관에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공
    2024-09-27
  • 헤어진 동거녀 죽이려다 미수 60대 징역 4년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유사 강간과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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