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의 한마디에 경찰 공무원 합격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년간 한 집에서 산 동거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2023년 경찰관에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공무원 합격증을 활용했습니다.
경찰 경위 경력 특채에 최종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9차례 위조했고,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찍어 동거녀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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