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업종, 내일부터는 징역 최대 2년까지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돼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