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유리창 안 20대 여성 향해 20분간 음란 행위 한 50대
호텔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 12분쯤 대구의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면서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