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읽던 라노벨 뺏고 체벌에 공개망신까지..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살)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