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는 자유..대중교통·병원은 '필수 착용'
내일(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집니다. 마스크 착용을 이제는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