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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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강기정 명예훼손' 가세연에 500만 원 배상 확정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가세연은 강 전 정무수석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지난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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