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 의사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줄였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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