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정 위원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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