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징역형' 前서울경찰청장·국회경비대장 '파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