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 받은 50대 엄마..'20년 간병'한 중증장애 아들 살해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장애 아들이 걱정돼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지려 한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본인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었는데, 배변 조절이 안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A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