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안 돼 병역 미이행, 연평균 448명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 동안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2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한 셈입니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 신고(주민등록법)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말합
202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