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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 식용 금지'에 개사육 농가 '시름'..정부 "전업 지원"
    일명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 개사육을 해온 농가나 농장주들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정부가 전업 등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는 모두 1,507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농가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mi
    2024-06-04
  • '개고기·보신탕'.."더 이상 먹으면 안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midd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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