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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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임산부 돕는 '보호출산제’본격 시행..홍보 강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출생 신고 의무를 부모 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
    2024-07-25
  •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는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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