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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