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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024-11-25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
    2024-02-05
  • 이재용 회장, 1심 선고…'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결과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2년부터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나 삼성물산의 지분은 없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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