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 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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