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SNS에 북한 찬양글 쓴 60대
수년 동안 끊임없이 SNS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현 엑스), 온라인 카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쓴 글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