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대화 녹음해 공개한 환자·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이를 공개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호사 39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