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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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 안 좋아서 보신탕 하려고"..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60대
    보신탕을 해 먹기 위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제주 지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2마리는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2024-06-14
  • '식용 목적' 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 송치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건강원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시청 직원과 경찰,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건강원에서 사육하던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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