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고도 나 몰라라"..폐아스콘 불법매립 '은폐' 말썽
【 앵커멘트 】 한화건설이 여수의 융복합물류단지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불법매립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현장을 단속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 보도 이후, 여수시는 현장을 찾아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불법매립을 했다는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여수시는 사건을 조사하기는커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