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빗물재해 예방시설 소홀'
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공사가 멈춘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빗물 저류시설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 나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훈계와 주의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는 저류시설 조성공사는 설계오류 탓에 지난해 7월에 중단됐고, 구조물에 처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결함 등을 보완해 이르면 오는 8월 공사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