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고 다방 여직원 희롱한 경찰..법원 "해임은 과해"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거나, 관사 인근 다방에서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