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성폭행·성 착취물 만든 60대 항소심서 감형..왜?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7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의 손녀 B양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