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50대에 훈계 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60대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A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2024-02-20